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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 인피/물피 자기부담금, 대물/대인보상, 자차수리 가능한 방법은?

범범 :) 2021. 5. 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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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험처리 가능할까?

 이번 포스팅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 그 이후의 보험처리와 자기부담금 등 감당해야할 1차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음주운전 혹은 음주사고가 발생했다면 많은 후회와 함께 처벌수위, 처벌기준, 보험적용 등에 대하여 알아볼 수 밖에 없죠. 일반적인 음주운전도 위험하고 해서는 안되는 행위지만 인피, 물피가 발생한 음주사고의 경우 특정가중처벌. 즉, 특가법인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면서 처벌도 몇배는 강력해지고 구공판으로 회부될 확률이 높아지는 사안입니다.

 

 특히 인적, 물적사고를 동반한 음주사고는 본인 차량과 함께 상대방의 피해사실에도 보상을 해줘야만 하는데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피해를 입은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끔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일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요. 점점 법이 엄격해지면서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고 있지만 타인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대물, 대인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대인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자기부담금 300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하며, 대물피해는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대 400만원을 납부한 후에 만약 보험처리된 비용이 자기부담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받고 보험료 인상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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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자기부담금이 대폭 상향되었는데요. 기존에는 400만원만 납부하면 대인, 대물보상처리를 포함한 민사합의까지 보험사가 모두 맡아서 해줬다면 이제는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으로 총 1,500만원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형사처벌로 받는 고액벌금과 합쳐지면 국산 중형차값이 쌩으로 나가게 되는거죠.


음주운전 운전자보험으로 자차수리가 가능할까?

 보통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운전자보험은 변호사선임비와 자차수리 등의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면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 종합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음주운전의 경우 아예 보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자차수리비를 지원받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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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주측정거부나 도주로 인해 뺑소니가 적용되었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사항은 모두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처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잘못에 대한 피해가 큰 음주운전, 음주사고의 경우에 처벌이 두려워서 측정거부를 하거나 도주해버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훨씬 더 가중되게 됩니다. 면허정지, 면허취소의 기준과 관계없이 사고후 현장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적용되어 면허취득 결격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두려워도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해결해나가는게 정답입니다.


글을 마치며

대리비를 아끼려다 면허와 함께 거액의 벌금과 민사, 형사처벌을 받는 음주운전이 코로나 시국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살인과 젠더갈등도 점점 심화되고 있고 부동산문제 역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가는게 씁쓸한 현실이네요. 모두들 안전운전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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