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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피/물피사고 보험처리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차이점 알아보자

범범 :) 2021. 7. 1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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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 / 음주사고 관련 포스팅 시리즈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 후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차이점과 자동차/운전자 보험 처리가능 여부, 차이점 등 합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기존 포스팅에서 구분해드린대로 다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음주적발인지, 대인이나 대물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음주 측정거부는 없었는지, 사고 후 미처리나 도주로 인한 뺑소니 성립은 안되었는지 등 상황에 따라 그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가 있는 경우. 즉, 대물피해를 동반한 대인피해가 있는 차량추돌이나 보행자 추돌 등의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음주 후 혈중 알콜농도수치가 적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으로 인해 재산/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자기부담금인 면책금을 보험사에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을 적용해서 피해자 차량의 수리와 함께 피해자의 치료비, 민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과 민사합의는 알아서 진행되는 구조인데요. 상황에 따라 운전자 보험을 활용해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기존에 안내드린 것처럼 자차수리비. 즉, 본인 차량의 수리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와 별개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죄목도 특가법인 위험운전치상죄가 추가되면서 처벌수위가 몇배는 강해지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 면책금과 벌금 외에도 금전적 손실을 더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보험사가 대신 처리해준 민사합의는 형사처벌에서 피해자에게 인도적 차원의 보상 후 이뤄지는 형사합의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보험사를 통해서는 진행이 불가하고 본인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금 조율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이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별개의 문서이기 때문에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는게 좋겠죠. 형사재판에서의 중요한 양형요소에 해당되면서 반성문, 탄원서 외에 부가적인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셔야겠죠.

그렇다면 형사합의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피해자의 진단서에 기초하여 전치 몇주인지 확인 후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따라 합의금이 액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가급적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춰보기 위해 간절한 가해자의 사정을 역으로 이용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부르는 피해자도 많다고 합니다. 형사처벌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그 또한 참작이 된다고 하니 1차적인 노력은 분명 해야겠죠.

 


하지만 정말 드문 경우로 합의를 진행하고 싶지만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기본적인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사고 가해자가 블랙아웃으로 인해 사고 당시의 기억을 못하고 번호를 따로 받아두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를 진행하고 싶어도 연락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이 상황에서 피해자마저 먼저 연락을 주지 않고 보험사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공판 과정에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경우 법원에서는 구공판을 속행하여 기소된 피의자에게 합의 기회를 위해 검사 측에 한 번더 피해자와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사고로 인한 최근 법원판례를 보면 합의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수준의 사건의 벌금형으로 감형되기도 하고 벌금형 자체에서도 수백만원의 차이가 있을 만큼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이미 잘못을 저지르고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침착하게 피해자와 합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분히 서류만을 위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만을 요구한다면 피해자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누구보다 놀랐을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사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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