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itate

음주운전/사고 :: 위험운전치상죄 구공판과 선고, 처벌까지 알아야할 후기들

범범 :) 2021. 6. 18. 16:29
반응형


 예전에 포스팅한 자동차 음주운전사고 주제의 포스팅이 많은 인기를 얻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의 경우 아래와 같이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단순음주
  • 음주사고(대물)
  • 음주뺑소니
  • 위험운전치상(대인사고)
  • 부가적인 죄목 : 사고 후 현장 미처리
  • 부가적인 죄목 : 음주측정불응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로 입건이 되시면 불구속과 구속여부를 떠나서 위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모든 사고에 단순음주. 즉, 음주운전 죄목은 모두 해당되겠지만 거기서 타인(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상죄가 더해지면서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죄에 대한 처벌과 관계없이 대인/대물피해가 함께 일어난 경우에는 보험처리 후 보험사에 지급해야 하는 면책금과 형사합의금까지 더해지면서 금전적인 피해가 몇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처벌수위로 인해 두려운 마음을 갖고 도주하신다면 뺑소니로 적용되고, 음주측정불응 등의 죄목이 더해질 수 있는데요. 가끔 뉴스기사를 보면 상식 밖의 행동으로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나 폭행죄까지 더해지는 분들도 계시죠.

 

 음주운전은 사고의 수준에 따라서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음주여도 두 번째인 2진 혹은 그 이상의 3진, 4진 등은 구공판 기소까지 갈 수 있으며, 대부분의 첫 번째 단순음주 1진은 검사측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인피나 물피사고가 낀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1진이어도 대부분 구공판으로 회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사고는 잘못과 책임이 명확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억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변론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사고(위험운전치상)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징역형 이전에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나뉘는데요. 먼저 범죄경력조회. 즉, 전과가 남는지에 대한 답변은 Yes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기록은 범죄경력조회로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조회내용이 범죄경력조회인지, 성범죄경력조회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하시면 조회범위에 따라 음주사고 기록 조회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공판에 회부되었다면 공판일 불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상대측 항소심이 아닌 이상 공판일과 선고일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고 업무나 개인일정으로 참석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판일변경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특별하게 공판이 속행하지 않는 이상, 구형공판과 선고공판 총 2회 출석하면 음주사고 재판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음주사고 당시의 체내알콜수치와 피해규모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다르게 적용되어 있지만 평상시에 기사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은 더 큰 피해를 입히고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어떤 사람은 비교적 적은 피해를 입히고도 징역형을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 실정이지만 검사와 판사가 모두 사람이다보니 어쩔 수 없는 케이스 같네요. 

 

타인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는 잡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반응형